상장기업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활발

중앙일보

입력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추진된 영업권 매매나 합병에 대해선 반대표를 던진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비율이 높아 고객자산의 가치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거래소가 10일 발표한 '기관투자가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 실태' 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실적은 1999년 1분기 77건에서 2000년 1분기에는 1백65건으로 1년 사이 1백14.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결권 행사내용을 보면 임원선임 안건이 같은 기간 61건에서 1백58건으로 큰 폭 늘어난 반면 영업권 매매는 지난해 1분기에만 8건 있었고 합병은 8건에서 7건으로 1건이 줄었다.

한편 찬성비율은 임원선임건의 경우 1백%에 가까웠지만 영업권 매매에 대해선 12.5%에 불과했고 합병에 대해선 지난해 1분기 37.5%에서 올해 1분기에는 14.3%로 떨어졌다.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제도는 98년 12월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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