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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만 세놔도 임대사업자 혜택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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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올 들어 1·13, 2·12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조제경 인턴기자(조선대 법학)]

앞으로 수도권에서 1가구만 세를 놓아도 지금의 임대주택 사업자처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는다.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금리는 9월부터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이하 8·18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요구했던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계기사 e3면, 본지 8월 18일자 16면, e3면>

 8·18 대책의 핵심은 세금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 배제)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가구수 요건을 1가구로 낮췄다. 즉 1주택 소유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1가구 더 사서 세놓을 경우에도 각종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처럼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오피스텔 건설 자금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현행 전용 12~30㎡에서 12~50㎡까지 확대되고, 지원 한도는 ㎡당 40만원에서 ㎡당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라는 강력한 신호”라며 “그간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어도 세금 부담으로 투자를 꺼린 사람들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이번 대책의 골자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 가구(전용면적 60㎡ 이하)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다. 5년 후 입주자가 원하면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도 신경을 썼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넘치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다.

 또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경기도 용인·고양 등에서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확충시키기로 했다. 서울 도심 주변에 몰린 전세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전세 공급이 확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전셋값 급등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셋값 상승의 원인인 평형·지역·시기의 이른바 ‘3대 미스매치’를 바로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며 “그러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번 가을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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