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 왜곡 교과서 고칠 권한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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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장판사

2008년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는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창석)는 16일 김한종(53)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 후에도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며 “검정 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추후에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수정 명령은 오기(誤記) 등 명백한 잘못뿐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등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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