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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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정책 결론에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실시로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기각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든 것은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며 낸 본안 소송의 심리도 맡고 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민주당 등은 소모적인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주민투표 불참 운동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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