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충수업비 못 걷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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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올 10월부터 학원은 학부모로부터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논술지도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수강료 외에 걷을 수 있는 경비는 교재비·모의고사비 등 여섯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등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후 10월 중순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서는 학원들이 기본 교습비 외에 걷었던 기타 경비를 16개 항목에서 6개로 대폭 줄였다. 해당 항목은 ▶강의를 위해 사용하는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시험지를 구입한 모의고사비 ▶실습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유아 대상 학원의 유니폼 피복비 ▶유아 대상 급식비 등이다. 이를 걷을 때도 비용 산정의 근거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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