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식품 '재조합'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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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 내년 7월 13일부터 이를 표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콩·옥수수·콩나물 등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두부·연두부·두유·고추장·된장·영아용 조제식 등 식품의 주요 원재료 5가지 중 한가지라도 GMO식품을 사용했을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

주 표시면에 '유전자 재조합 식품' 또는 '유전자 재조합 ○○사용 식품'으로 표시하고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원재료명 옆에 '유전자 재조합된 ○○○'라고 표시하도록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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