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독점판결, SW시장질서 재편의 단초

중앙일보

입력

3일 미국 연방지법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관련업계는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까지 술렁이고있다.

이는 그동안 전세계 시장에 미치는 MS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음을 뜻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세계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시장에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이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감이있지만 미국내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대세가 MS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MS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항소심을 거쳐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이상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최종심의 결과를 나름대로 예측하면서 새로운 시장질서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 전세계 소프트웨어업계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판결이 몰고 올 첫번째 파급효과로는 MS의 독점제체로 굳혀진 운영체체시장에서 `윈도 아성''의 약화조짐이다.

이미 윈도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방형 운영체제 `리눅스''가 무서운 기세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데다 임베디드 운영체제시장에서는 이미 윈도NT를 앞서고 있는 양상까지 전개되고 있다. 특히 리눅스 진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컴리눅스, 미지리서치, 리눅스코리아, 쓰리알소프트 등 리눅스 운영체제 개발업체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업체에게는 이번 판결은 새로운 시장질서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 MS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윈도 운영체제에 인터넷브라우저를 끼워파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우저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사실 MS가 윈도에 자사의 인터넷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끼워팔기 이전만 해도 전세계 브라우저 시장은 넷스케이프가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윈도운영체제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기 시작한 이후 넷스케이프는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다가 아메리카 온라인(AOL)에 인수된 점을 보더라도 `윈도+익스플로러''는 명백히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임에 틀림 없는 것 같다.

만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판결로 이어진다면 넷스케이프의 재기도 예상된다. 또 국내 벤처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브라우저들도 시장에 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윈도와 익스플로러가 분리될 경우 MS는 현재의 넷스케이프사처럼 인터넷서비스업체들에게 익스플로러 소스를 공개하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인터넷서비스에 커스터마이즈된 익스플로러가 이용자들에게 공짜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할것으로 예상된다.

MS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에게 커스터마이징된 브라우저의 확산을 통해 자사가야심차게 추진중인 범세계적인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www.msn.com)가입자를 대거 확보함으로써 윈도와 익스플로러의 분리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손실을 커버하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미국 지방법원의 이번 MS독점법 위반 판결은 운영체제시장에서 리눅스의 약진 인터넷브라우저의 다변화라는 두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시장의 핵분열이라는 엄청한 새시장 질서형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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