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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삼성꿈재단·포스텍, KTB운용에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은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KTB자산운용이 은행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며 “원고 측에 500억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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