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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 110억’ 몰수 … 돈 묻은 이씨 1년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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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묻은 이모(53·전주시 덕진동)씨에게 1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처남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 들인 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이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7800만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씨 부부가 생활비로 쓴 41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처남으로부터 건네 받은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알지 못했으며 단지 처남의 지시에 따라 숨긴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큰 처남(45·수배)과 작은 처남(42·구속)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어 번 돈 112억 5600여만원을 받아 김치통 27개에 나눠 담은 뒤 금구면 마늘밭에 파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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