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묻은 이모(53·전주시 덕진동)씨에게 1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처남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 들인 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이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7800만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씨 부부가 생활비로 쓴 41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처남으로부터 건네 받은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알지 못했으며 단지 처남의 지시에 따라 숨긴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큰 처남(45·수배)과 작은 처남(42·구속)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어 번 돈 112억 5600여만원을 받아 김치통 27개에 나눠 담은 뒤 금구면 마늘밭에 파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장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