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 3사, 야후 제소

중앙일보

입력

3대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는 29일 웹포탈업체인 야후가 게임 내용 및 이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불법 복제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가, 닌텐도, 일렉트릭 아트 등 3개사는 이날 미국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의 인기 상품을 불법 복제한 상품이 야후의 판매장과 야후 사이트에 세를 내고 들어온 온라인 소매상에서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3개사는 법원에 이같은 판매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저작권 위반 1건당 10만달러, 불법 하드웨어 판매 1건당 2천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에 있는 일렉트릭 아트는 일본의 닌텐도와 세가에 뒤이은 미국 최대의 비디오 게임기 업체이다.

일렉트릭 아트의 제프 브라운 대변인은 "야후가 이런 복제품을 팔 수 있는 사실상의 벼룩시장을 개설했다"면서 "비디오 게임을 불법 복제한 제품을 파는 사이버 가게가 있으면 경찰을 부르겠으며 가게 주인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에 소재한 야후의 임원들은 아직 소장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다면서 이에 관해 논평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레코드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사가 웹을 통해 일반인의 음악 거래를 허용했다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음반산업협회와 비디오 게임업체는 동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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