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노동자 수용확대 입국관리지침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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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숙련 기술자 등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토록 하는 `제2차 입국관리기본계획'을 마련, 24일 공시했다.

일본 입국관리행정의 지침이 될 이 계획은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이는 직종을 늘리는 외에 단순노동자로 간주돼 인정되지 않았던 노인간병 등의 분야에도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년간의 연수를 마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능실습제도를 확충, 대상직종을 섬유와 기계, 건설 등에서 농업, 수산가공업, 호텔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능실습생의 체류자격을 새로 설정하는 등 법적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이학, 공학, 요리, 건축 등의 전문 분야에서는 체류자격 인정에 필요한 경험연수를 단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 수용폭을 넓히기로 했다.

계획은 이와 함께 "외국인과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영주자'나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하는 등 신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성의 추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98년 현재 약 67만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성은 현재 27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경제나 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 경찰청과 노동성 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특파원 aad52640@pop01.odn.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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