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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분양 봇물… 불량품 '요주의'

중앙일보

입력

스키시즌이 끝나자마자 콘도회원권 분양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시작된 1997년 이래 크게 움츠렸던 콘도업계가 최근의 경기 호전을 틈타 미뤄둔 물량 판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콘도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보광 휘닉스파크.현대 성우리조트.한화리조트 등 10여개 업체에서 1천여실(室)에 대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1실당 10구좌 정도를 분양한다고 치면 1만구좌가 넘는 규모다.

◇ 어떤 콘도 구하나〓대부분 이용만 가능한 회원제와 지분을 등기해 주는 공유제 등이 있지만 아예 등기가 되지 않는 상품도 많아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객실이나 부대시설 이용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회원제의 경우 콘도업체가 도산하면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단점.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대형업체일수록 안전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공유제는 돌아오는 지분만큼 등기할 수 있어 만일의 경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분양가의 10%)와 등기비(분양가의 2.5% 정도)등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문제는 분양되고 있는 회원권 '불량품' 이 많다는 점이다. 설악산 인근의 H콘도는 이미 분양이 끝났는데도 "연간 ×일 이용 가능" 이라며 회원권을 마구잡이로 풀고 있다. 물론 등기가 되지 않아 회사가 도산하면 재산을 온전히 찾을 수 없다.

또 부도난 A사는 전국 9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3백90여만원에 팔고 있다. 2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지만 도중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심지어 경매에 부쳐진 가족호텔을 이용권 형태로 내놓는 업체도 있다.

한 콘도회원권 거래업체 관계자는 "98년 1실 10구좌제가 폐지되면서 회원권을 남발하는 업체들이 많다" 며 "이런 콘도는 운영업체가 도산하면 재산권을 지키기 어렵다" 고 전하며 신중한 구입을 당부했다.

◇ 투자냐 이용이냐〓콘도 회원권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재테크 상품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엔 이용 중심으로 패턴이 바뀌었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한 때문인지 휘닉스파크.성우리조트.용평리조트 등 스키장을 끼고 있는 일부 종합레저단지의 회원권 시세만 분양가에 근접하고 있을 뿐 대부분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다.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신규 분양분에 비해 기존 회원권의 상품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용성이나 부대시설 설치여부 및 다른 콘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분양받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회원제 콘도의 경우 대부분 20년 후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최근엔 5년만에 환불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와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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