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단순.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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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표시제가 폐지되고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농림부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표시신고제(환경농업육성법)와 품질인증제(농수산물품질관리법)를 법령정비 차원에서 일원화,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이 대부분 품질인증 없이 손쉬운 표시신고로 유통돼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시신고제는 폐지되고 보다엄격한 품질인증제로 통일된다.

또 친환경 농산물 종류도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땅에서재배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과 농약을 일반재배의 절반정도 사용한 저농약 농산물 등 3종으로 단순화된다.

현재는 이 3종에 유기농법을 1년 이상 2년 이하 적용한 전환기 유기농산물, 농약과 비료를 적정량 사용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일반 환경재배 농산물을 포함, 5종류로 복잡해 혼란을 주고 있다.

수입 농산물의 경우 농림부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기준.검사.인증절차 등을 평가해 유기농산물 표시 여부를 허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은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함량 표시를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 가공식품과 수입 농산물은 품질표시 근거규정이 없어 임의로 표시.판매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기자 sahmso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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