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처분후 취득금지기간 3개월로 단축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자사주를 처분한후 재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어 상장기업의 주가관리가 한층 수월해지게된다.

또 증권회사가 주식, 채권 등 여러 자산운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상장 중소기업에도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가 적용되는 등 코스닥등록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증권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소 활성화방안을 추진중으로 4월중에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현행 6개월인 자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취득실패시 재취득 금지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또 주문가격제한도 전일종가 수준에서 전일종가의 5%범위내로 확대했다.

증권사의 자산종합관리계좌 취급도 허용, 투자자의 예치자산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위탁매매수수료에 의존하던 수입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투자결정을 투자자가 하는 자문형을 먼저 도입하고 투자일임형은 추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상장희망회사가 최소한 1년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지정을 신청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국제적인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인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상장 중소기업도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처럼 이익금의 50%를사업손실준비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를 5년간 이연해주도록 총선뒤 열릴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IR(기업설명회) 실적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상황을 공시토록 다음달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초부터 일정수 이상의 주식종목을 하나로 묶어 특정매도자와 매수자가 한번에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트레이딩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기업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DR)뿐아니라 원주를 상장하거나 부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수주문을 적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리.감독을 강화화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onhapnews.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