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규정 위반, 제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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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차량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채 운행할 경우 사업.운영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지하철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인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지하철과 앞으로 건설할 예정인 경전철 등에 차량 구조상의 결함과 신호보안 등 장치안전기준 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유지보수 비용절감과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tj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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