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 하루 새 1만 명 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반발해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하기로 한 사람이 1만 명을 넘어섰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15일 오후 6시 현재 소송 참가 사이트(www.sueapple.co.kr)에 1만7000여 명이 인적 사항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이 실제 소송비용 1만6900원을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소송 참여를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9900원(부가세 포함), 인지세 5000원, 송달료 2000원 등이다.

이날 오전 소송 참가 등록자는 1시간당 1000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미래로 측은 서버를 긴급 증설했다. 미래로 소속 김형석(36) 변호사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신청을 해 지난 6월 말 100만원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5월 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1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에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용을 결제한 1만 명이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애플코리아 측은 이들에게 모두 10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애플 본사는 “불법적인 위치 추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애플코리아 측도 집단 소송 움직임에 대해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창원=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