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결과도 고엽제후유증 인정

중앙일보

입력

국가지정 고엽제후유증 검진기관인 보훈병원 이외의 일반병원 진단 결과도 고엽제 후유증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 (재판장 姜秉燮부장판사)
는 10일 白모 (50)
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의증 등외판정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고엽제환자로 인정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보훈병원의 검진을 거치도록 규정한 법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까지도 진단기관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며 "일반병원 진단 결과 말초신경병 등이 확인된 만큼 白씨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돼야 한다" 고 밝혔다.

월남전에서 전투병으로 복무했던 白씨는 1998년 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감정 기관으로 지정, 진단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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