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객장에 '새끼 상담사' 판쳐

중앙일보

입력

일부 투자상담사들이 속칭 '새끼 상담사' 로 불리는 증권사 임직원이나 브로커 등과 손잡고 각종 변칙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 1월말 서울과 지방의 10개 증권사 지점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4~5군데 투자상담사들이 증권거래법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상담사들을 고발하거나 증권사 관계자들을 문책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상담사 자격증을 따지 못해 올해부터 창구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일부 증권사 영업직원이나▶ '작전' 등으로 자격이 정지된 투자상담사▶증권사 주변 브로커들로 이뤄진 '새끼 상담사' 들이 특정 투자상담사의 매매계좌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약정실적을 올린 투자상담사는 자신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약정수수료(보통 약정금액의 0.2%수준)중 30~60%를 이들에게 떼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약정을 유치해도 회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투자상담사 약정수수료의 10~20%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아예 자신의 약정분을 투자상담사 몫으로 돌리고 대신 수수료를 절반씩 나눠갖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PC방 업주들까지 이용객들을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상담사에게 접근한다는 제보까지 있다" 면서 "이런 부분은 증권사와 투자자간에 분쟁소지가 큰 만큼 앞으로 감독활동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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