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여름 휴가, 무엇을 꼼꼼히 챙겨야 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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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데 여행은 재충전의 요소이고 힘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여름휴가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앞다퉈 여행상품을 알아보는 시점이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홈쇼핑 등을 통한 여행상품이 보편화돼 있다.

일러스트=박소정

편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 여행사를 이용했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거나 불편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고 숙박할 장소를 예약해 자유여행을 하는 여행객들도 많지만 현지 정보에 어두워 피해를 보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5일제 근무로 인해 주말에는 바닷가 펜션 등을 예약해 나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피해의 가장 많은 부분이 계약해지 거부 또는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차지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하고 따져봐야 한다.

여행상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같은 곳을 가더라도 서비스나 옵션 등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요즘은 여행사들이 상품을 초저가로 내놓으며 출혈적인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초저가 상품의 경우 상당수가 결국 여행 소비자들에게 추가 선택 관광이나 쇼핑 강요, 팁 요구 등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불성실한 안내 등의 서비스 문제도 일으키곤 한다. 해외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는 단순한 가격비교보다는 실제 비용을 확인하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 여행사이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인터넷 여행사기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는 신뢰성 있는 회사인가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피해가 생기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데서 발생된다. 해외여행뿐 아니라 모든 상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약관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약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기준이 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동의했을 경우 소비자는 불공정한 약관에 꼼짝없이 따라야 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는 최소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해지와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고, 계약조건에서는 여행일정표에 항공사명, 호텔, 세부여행일정, 선택관광, 쇼핑횟수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선택관광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각 여행지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을 선택 하도록 해 사실상 여행경비를 올려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꼭 문서화한 자료를 받아두도록 해야 한다.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만 구입할 경우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곳이라도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하며 무비자가 아닌 경우라도 비자날짜를 확인해 불법체류로 묶여 있게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행사나 공항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할 때의 여권유효기간만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외의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비자일자 등은 소비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이 놀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행만큼 자기계발의 원천이 되는 것도 많지 않다. 여행은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잠시라도 탈출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여행을 하면서 세상의 눈을 넓히고 내 삶의 원동력을 재충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재충전을 하기 위한 여름휴가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지 않게 하기 위해 소비자는 미리 꼼꼼히 챙기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즐겁고 행복한 휴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수경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일러스트=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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