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뮤추얼펀드.벤처펀드 출자제한

중앙일보

입력

은행의 뮤추얼펀드나 벤처펀드 투자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위해 은행법상의 다른 회사 출자제한 규정(지분율 15% 초과하는 출자금지)을 뮤추얼펀드, 벤처펀드 등 투자조합 형태의 펀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펀드의 고위험-고수익 구조 등을 감안할때 펀드를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행의 뮤추얼펀드나 벤처펀드 투자가 제한되고 이같은 형태의 자회사설립도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kimj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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