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외국인 연수취업자격시험'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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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인 연수취업 자격시험' 을 실시, 합격자들에게 1년간 국내체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국어와 일반교양, 그리고 기초 산업능력을 평가하는 이 시험은 객관식 60문항으로 구성되며 1백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연수취업 자격이 인정된다.

응시자격은 연수업체에서 1년6개월 이상 연수를 한 사람으로 연수업체의 장으로부터 추천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16개국 39천여명에 달한다.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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