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수뢰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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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고교 동창을 자신이 관리하는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일으킨 선재성(49·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사진)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이건주 차장검사는 21일 기자 브리핑을 하고 “선 판사와 고교 동창인 강모(50) 변호사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선 판사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차관급)가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 판사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1년간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투자해 1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회사 부사장의 직위로 법률 자문을 했고, 선 판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0만원을 투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투자정보를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선 판사는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날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는 반론문을 배포하고 “5000만원은 선 판사의 부인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며 “선 판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선 판사가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 4명을 불러 강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선 판사와 강 변호사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해왔다.

광주=유지호·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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