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룸살롱·노래방서 클린카드 쓰면 바로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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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일명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카드를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1월 9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개 기관에서 카드로 10억원 정도를 부당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했거나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기관들이다. ‘클린카드’는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공공기관에 발급된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카드사에 “업무상 필요하다. 제한을 풀어 달라”고 연락한 다음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2009년 1∼8월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000만원을 결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퇴임 직원 환송회 등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000만원을 지불했다. 전체 10억원 중 6억원은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골프장·노래방 등에서 쓴 것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가 7000만원 정도를 받아 냈다. 김의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여섯 곳 중 세 곳이 금융 관련 기관이었다” 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130여 개 공공기관의 인사·감사 담당자들을 불러 법인카드 내부 통제장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골프장 등 사용금지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분할결제·동일업소 반복 이용 등 카드 사용에 수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공공기관들에 권고했다.

이철재 기자

◆클린카드=유흥주점·골프장·노래방·사행산업장·스크린골프장 등에선 결제가 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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