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현경병, 벌금 300만원 확정 …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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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 1부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서울 노원갑·사진) 의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1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2008~2010년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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