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택지 민간에 원형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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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형지(原形地)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 미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첫 대상지로는 오는 8월 성남 고등지구의 공동주택지 1개 블록이 원형지 형태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토지 보상 전에 사업 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도로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하되 민간에는 부지 조성공사(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사업 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주면서 택지 공급으로 조기에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이 짓는 아파트 부지, 상업용지 등이 대상

원형지 선수공급 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 공급 용지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 용지 등이 대상이다.

토지는 개별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나 사업 시행자가 지형 등의 여건상 원형지 조성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로ㆍ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상의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민간이 투입하는 부지 조성비용과 선납한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부지의 민간 택지는 전용면적 60~85㎡의 경우 조성원가의 120%, 85㎡ 초과는 감정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이 택지를 분양받아 직접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토공사에 착수할 경우 완성된 택지를 분양받는 것보다 5%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형지를 선수 공급받은 회사는 사업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선수금은 원형지를 선수공급한 해당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비에 우선 투입된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첫 원형지 공급 대상지는 성남 고등지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등지구의 전용면적 60~85㎡와 85㎡ 초과 아파트 600~7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혼합 필지를 원형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 고등지구는 사업 부지 면적이 56만9000㎡로 작아 부담이 적고, 입지여건이 좋아 민간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구계획이 끝나는 8월 중 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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