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자 ‘전관예우’ 금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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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은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감사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를 받을 경우 즉각 감사원 감찰조직인 사무처 감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직원이 이를 어길 경우엔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9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수뢰의혹 사건 이후 양건 감사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가 감사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그동안 “저축은행 감사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왔지만 은 전 위원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양 원장은 27일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창영 사무총장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직원이 퇴직한 다음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면서 대접을 받는 이른바 ‘전관예우’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감사원 간부 29명 중 17명(58.6%)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저축은행으론 3명이 갔다. 양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직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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