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57억원 … 무바라크 첫 단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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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83·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를 시작했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 1월 말 반정부시위가 일어날 당시 정부가 통신망을 차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무바라크와 전직 고위 관리 2명에게 총 9000만 달러(약 975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무바라크가 지난 2월 11일 퇴진한 이후 처음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을 맡은 함디 오카샤 판사는 “반정부시위 당시 이들은 휴대전화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망을 끊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무바라크는 3300만 달러(약 357억원), 시위대 탄압을 총지휘한 하비브 엘아들리 전 내무장관은 5000만 달러(약 542억), 아흐메드 나지프 전 총리에게는 700만 달러(약 76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관료는 6명으로 늘어났다. 무바라크는 이번 판결 외에도 반정부시위대 사살 명령과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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