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국 면허로 미 워싱턴주서도 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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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청은 24일 미국 워싱턴주 면허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워싱턴주에서 별도의 교육과 필기·실기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맺은 것은 지난해 12월 메릴랜드주, 올해 3월 버지니아주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우리나라는 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 등 9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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