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채 미만 다세대·연립 … 건축허가만으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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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민영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리츠 등 법인은 미분양 아파트만 살 수 있었다.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느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일반 분양에 앞서 리츠 등 법인에 아파트의 특정 층이나 동을 팔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일반 분양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법인은 이렇게 사들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김홍기 사무관은 “기존엔 법인들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려 해도 미분양된 주택의 층과 동이 흩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웠다”며 “한번에 특정 층과 동을 사들일 수 있게 길을 터줌으로써 지방 주택 분양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인 우선 분양을 원치 않는 지자체는 시·군 조례를 통해 공급 물량과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를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세대·연립을 29가구까지 지을 경우엔 건축 허가만 받으면 돼 소규모 주택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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