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의 강점인 싼 땅값과 튼튼한 지반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과학벨트 심사 절차와 기준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호남권유치위는 청구 취지에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심사가 진행됐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청구 대상은 ▶거점지구 최소 기준면적을 당초 330만㎡에서 165만㎡로 축소한 이유·근거 ▶5개 항목의 심사마다 다르게 가중치가 적용된 근거 ▶지반·재해안정성을 적합 및 부적합 여부로만 판단한 이유 등이다. 실제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연구기반 37.12%, 산업기반 18.08%, 정주환경 18.16%, 국내외 접근 용이성 13.68%, 부지확보 용이성 12.96% 등 다르게 적용됐다. 연구·산업기반 가중치를 55.2%나 부여한 것은 지난 30년간 연구개발비가 집중 투입된 대전 대덕특구를 염두 둔 짜맞추기라는 게 호남권유치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부지확보 용이성 항목에 가중치가 가장 적게 산정된 이유 ▶평동 군 훈련장이 대상 부지에서 제외된 배경 ▶현지 실사도 없이 입지를 발표한 근거 등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호남권유치위는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재심사 청구와 함께 소송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