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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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는 24일부터 2주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과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병원 등의 주차장이 대상이다. 장애인 등록 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불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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