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청약 늦춰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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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당초 다음 달 치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늦어질 전망이다. 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의 보상가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방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내 국방부 땅은 전체 부지(678만㎡)의 73%인 495만㎡다. 2007년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의 합의안에 따르면 LH가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국방부는 이 땅을 LH에 넘겨주기로 했다. 그런데 LH는 2007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제시하고 있고 국방부는 현재 시가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며 양측의 땅값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LH는 토지수용 결정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하는 국유재산법을 내세우고 있다.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의 땅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 시설을 이전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땅값을 산정한 경우가 없었다”며 “시가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은 국무총리실에 정책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워낙 커 이른 시일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LH 측이 제시하는 땅값은 3조여원이고 국방부가 요구하는 금액은 7조원 정도다.

 보상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청약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땅값이 정해져야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당시 추정 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이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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