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개발 더 높이, 많이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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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경기도의 재개발·재건축단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적용하는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층수 제한을 없앴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 84곳과 도시개발사업지구 25곳 등 190여 곳이 대상이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기반시설 확보 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했다. 녹지공간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의 면적을 줄이고 아파트를 더 짓게 하는 것이다. 주거전용지역의 1종과 2종 기준용적률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또 친환경·에너지절감형으로 집을 짓거나 소형 분양주택(전용면적 60㎡ 미만) 건설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면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들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금보다 최대 28% 정도 용적률이 늘어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최고 층수를 23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30∼4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용적률이 오르면 분양 수입은 늘어나고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은 줄어든다”며 “일부 지역은 사업 추진이 다소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주택경기 침체로 백지화 위기에 몰린 도내 뉴타운 23곳 중 지구지정이 취소된 지역을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뉴타운 사업지구 중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이 많은 곳을 묶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규모 개발을 하는 뉴타운과 달리 소규모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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