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社 횡포

중앙일보

입력

H사의 휴대폰을 쓰고 있는 김혜자(金惠子.40.회사원.서울 중랑구 신내동) 씨는 며칠 전 이동전화요금 고지서에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추가된 사실을 발견했다.
전화 한대에 두개의 번호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의 기본요금 2천32원이 부과된 것이다.

1998년 10월부터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그는 지난해 말부터 요금이 조금씩 더 나오는 것 같아 사용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다 이를 확인한 것이다.

金씨는 "이동전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왜 부가서비스를 등록해 놓았느냐고 따지자 '사용하기 싫으면 해지하면 되지 않느냐' 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고 말했다.

또다른 H사의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徐모(45.여.서울 서초구 서초동) 씨도 최근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지난달 낸 통화료의 내역을 살펴보다 '데이터 이용료' 라는 부가서비스 항목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즉시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을 돌려달라" 고 항의했지만 H사측에선 "이미 징수된 요금은 환불할 수 없다" 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동전화업체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기존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끼워넣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새로 나온 부가서비스의 항목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등록해놓고는 한두달이 지난 뒤 요금을 부과하거나 무료항목과 함께 유료 서비스를 포함시켜 고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와 관련한 신고 건수는 1천7백62건. 이중 부가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 1백30여건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초부터 올 1월초까지 두달간 50여건이 들어올 정도로 최근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부당 징수가 급증하고 있다.

각 업체의 부가서비스 종류는 한통프리텔의 경우 지난해 1월초 70개에서 올 1월초 1백개로 증가했다.
신세기.SK.한솔PCS.LG텔레콤 등의 서비스 종류도 같은 기간에 50% 가량 늘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조사부 장석영(張錫永) 과장은 "최근 경쟁적으로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임의로 등록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동전화업체들이 신규 계약자들을 상대로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사례 등을 적발, 각 업체에 경고한 바 있다" 며 "앞으로 부당하게 부가서비스 비용을 징수하는 업체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H사 요금정보팀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대리점에서 가입자 동의없이 서비스를 등록해놓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재하고 있다" 며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겐 전액 환불 조치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전진배.박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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