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로펌 영입 96명 중 53명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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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로펌의 고문·전문위원 중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국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실적 상위인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 법무법인 6곳의 전문 인력 96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다음으로는 금감원·금융위원회 출신이 18명, 국세청·관세청 출신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기관 출신은 모두 53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3%를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공직에 있었던 85명 가운데 84.7%인 72명은 퇴임 후 1년 안에 로펌에 들어갔고 10명은 2~3년 사이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무원이 퇴직 전 3년간 맡았던 업무 관련 사기업(자본금 50억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상)에 취직하는 것을 2년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로펌은 매출액은 많지만 자본금이 50억원을 넘는 곳이 없어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실련 측은 “공무원들이 로펌에 재취업한 뒤 자신의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전 소속기관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앤장 등 로펌들은 “공직자의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 것뿐”이라며 “이들이 없다면 법률자문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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