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로펌 취업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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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법무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금융감독원의 비리에서 보듯 고위 공직자가 퇴직해 후배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알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안전부가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한 판사와 검사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부터 시행된 만큼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강화된 취업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자 취업제한 조항만으론 공무원 윤리를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조세·공정거래 분야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법무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에 ‘고문’ 등으로 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전 3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제한 대상 업체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에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무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들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17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선 일부 업무에 종사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업무 관련성을 보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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