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5곳 벤처빌딩 '북적'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와이즈 내일 벤처센터' 는 지난해 9월 서울시로부터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

고속 광케이블이 설치된 이 빌딩에는 현재 10개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건물을 운영하는 와이즈 내일 인베스트먼트 김병기(金炳淇)팀장은 "벤처기업이 많이 입주하는 벤처집적시설로 인정받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고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아 만족스럽다" 고 말했다.
이 회사는 서울시 혜택을 입주 벤처기업에게도 되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임대료를 다른 빌딩보다 10% 할인해주고 입주업체들의 법률.회계자문까지 해주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건물주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을 적극 지정, 벤처산업 활성화에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세제혜택.자금지원을 받고 건물주는 각종 세금.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서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 신청 쇄도〓21일 현재 서울시로부터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은 모두 55곳. 98년 17곳이던 집적시설이 지난해 53곳으로 크게 늘어나더니 올 들어서도 2곳이 새로 지정됐다.
5백42개 벤처기업이 입주를 마쳤고 7백17곳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성공한 벤처기업이 빌딩을 매입해 직접 벤처기업을 받는 곳도 8곳이나 생겨났다.

◇ 지정요건.절차와 혜택〓벤처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면 3층 이상 건물로 연면적이 1천5백㎡이상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한다.
또 확보된 건물 연면적의 50%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해야 하는 등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서울시)에 신청한 뒤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벤처기업을 시설 지정 후 3년 안에 입주시켜야 한다.

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각각 8억원과 3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된다.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 보완점〓서초구 양재.포이동의 경우 벤처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건물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3층이상인 건물 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설 지정후 3년 안에 지정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토록 규정돼 있으나 1년 이내로의 단축 등 사후관리 강화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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