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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등 계열사지원도 부당 내부거래 규정

중앙일보

입력

대그룹 계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탁재산이나 역외펀드를 이용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 내부거래 유형에 추가됐다.

반면 공기업이 자회사를 민영화해 분리한 뒤 싼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행위는 1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방향으로 '부당 지원행위 심사지침' 을 일부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열 금융기관 등을 동원한 부당 지원행위에 여덟가지 유형을 추가해 대그룹의 신종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키로 했다.

새 유형은 주로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투신운용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에 저리 자금을 융자하거나 기업어음.회사채를 저리 매입하는 행위▶해외에 만든 역외펀드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높은 값에 사들이는 행위▶실권주를 우회 매입하는 행위▶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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