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화살표 땐 좌회전 안 돼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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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20일부터 광화문과 세종로 등 도심 구간을 운행하는 차들은 신호등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의 4색 신호등이 3색 신호등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대상 지역은 광화문 삼거리와 서울시청 앞, 숭례문교차로 등 11개 교차로 구간(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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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정하는 ‘국제표준’인 3색 신호등으로 바꿔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교차로엔 기존 신호등과 달리 화살표가 그려진 좌회전·우회전(차로용) 신호등과 직진(차로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도심 구간에 처음 적용되는 새 신호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 왜 신호등을 바꾸나.

 A : 대부분 국가는 ‘비엔나협약’에 따라 3색 신호등을 쓰고 있다. 4색 신호등 체계는 신호대기 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교차로에서 차량의 평균 대기시간은 180초(3분)로, 3색 신호등을 쓰는 선진국의 60~120초에 비해 두 배쯤 길다. 우리나라의 교차로 신호체계는 ‘좌회전 우선’으로 통행량이 월등히 많은 직진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데도, 직진과 좌회전에 동일한 시간을 주고 있다.

 Q : 신호등은 어떻게 바뀌나.

 A : 현재 4색 신호등은 ‘적색-황색-좌회전 화살표-녹색’ 순이다. 하지만 새로운 신호등은 좌(우)회전 신호등과 직진 신호등이 분리된다. 좌(우)회전 신호등은 적색·황색·녹색의 화살표가 세 개 있고 직진 신호등은 적색·황색·녹색이 있다.

 Q : 좌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 좌회전할 땐 좌회전 신호등의 녹색등이 켜지고 직진 신호등에선 적색등이 켜진다. 좌회전 신호등에 적색화살표시등이 들어오면 절대 좌회전을 해선 안 된다. 운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새로운 신호등에 ‘적색화살표 좌회전 금지’라는 푯말을 넣는다.

 Q : 우회전도 신호등에 따라야 하나.

 A :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전용차로에만 설치된다. 여기서 우회전할 때는 직진 신호등이 아닌 우회전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화살표시등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한다. 그러나 적색화살표시가 들어오면 출발해선 안 된다.

 Q : 황색 화살표시등은 어떤 의미인가.

 A : 기존 황색등과 마찬가지다. 일단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속히 회전하되, 황색등을 본 이후에 새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해선 안 된다.

 Q : 좌회전과 직진 신호를 동시에 받는 차로는 어떻게 되나.

 A : 현행 신호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Q : 새 신호등이 다른 곳으로 확대되나.

 A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새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뒤 개선할 점을 보완해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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