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우터널 통행료 폐지냐 연장이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5면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지구와 서변동을 연결하는 국우터널 유료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들 뒤로 터널이 보인다. [프리랜서 공정식]

지난 15일 대구 북구의회. ‘국우터널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국우터널 통행요금 징수기간이 내년 7월 끝나지만 대구시가 통행료 폐지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업체와 대구시의 통행료 징수협약 내용 공개▶대구시의 통행료 폐지 문서화 등의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황영만 특위 위원장은 “북구 칠곡택지지구 주민들은 ‘봉’이 아니다”며 “통행료 폐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우터널 유료도로의 통행료 폐지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통행료 징수 기한이 내년 7월이지만 도로 건설업체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면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국우터널 유료도로는 1998년 7월 완공됐다. 보성·화성산업·두산건설이 523억원(시 예산 29억원 포함)을 들여 건설했다. 칠곡지구와 도심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팔달교의 차량 정체가 심각해서였다. 재정난을 겪던 대구시는 건설업체를 끌어들여 국우동(칠곡지구)과 서변동을 연결하는 1.68㎞(국우터널 포함·왕복 6차로)의 도로를 만들었다. 99년 8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던 건설업체는 2000년 4월 운영권을 군인공제회에 넘겼다. 통행료는 승용차 등 소형차 500원, 버스 등 대형차가 600원이다.

 칠곡지구 주민의 관심사는 운영기간이 끝난 뒤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느냐다. 주민들은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통행료 징수 협약에는 ‘운영기간 종료 이후 투자비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등이 상환될 때까지 징수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애초 이 도로의 통행량을 예상해 기대수익을 설정하고 실제 통행료 수입이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 시가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이곳의 하루 통행량은 4만9542대로 예상치의 88% 수준이었다. 시는 내년 운영기간 만료 때 군인공제회에 280억원의 투자비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돈을 갚아야 주민들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북구의회는 시의 잘못으로 투자비에 대한 이자율이 높게 책정됐고, 운영·관리 비용도 과다하게 들어 갚아야 할 돈이 많다고 주장했다. 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했고, 당시 적정 통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에서 800원이 나왔지만 주민을 위해 낮췄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시의 재정상황으론 투자비 잔액을 한꺼번에 갚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구시 김종도 건설방재국장은 “칠곡지구 주민의 고통을 고려해 통행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투자비 상환방안 등을 마련해 6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구의회는 “운영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데도 시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구의회는 18일 북구지역 시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황 위원장은“시가 이른 시일에 통행료 폐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글=홍권삼 기자
사진=프리랜서 공정식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