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부터 비영리 대중예술공연 입장료 10%인하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초부터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한 비영리목적의 대중 예술공연 입장료가 10%정도 내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대중 예술공연도 비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비영리 여부를 구분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다음달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대중예술은 영리와 비영리 구분없이 무조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기 가수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대중공연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행사의 비영리 여부는 ▶행사 목적의 공익성과 함께 ▶입장료 수입이 비용범위인지 ▶정부나 지자체 등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대상은 공연 뿐 아니라 예술관련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등과 이와 유사한 행사가 망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영리 대중예술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공연단체는 그 만큼 입장료를 내려 입장객이 더욱 늘어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는 빈부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다음달초부터는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경부가 직접 따져 고시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인지 여부를 사실상 세무서장이 판단하면서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재경부가 보다 세심하게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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