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정면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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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노학영 코스닥협회장(左), 신영무 대한변협회장(右)

준법지원인 제도를 놓고 기업과 변호사 단체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코스닥 상장 기업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꼽자 코스닥 업체들이 반대 의견을 공식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코스닥 상장 업체 모임인 코스닥협회(회장 노학영)는 11일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법안 공포 등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면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충안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없다. 코스닥 업체 가운데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회사는 SK브로드밴드 1곳뿐이다.

 코스닥협회는 상근감사제(1997년)·사외이사제(2000년)·내부회계관리제(2003년)·국제회계기준제(2011년) 등의 시행을 들어 “준법·윤리경영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지만 이를 과도하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진교 회원사업부장은 “감사·사외이사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에서 뽑히는 데 반해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며 “준법지원인이 직무상 독립을 지키면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주식회사의 속성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실제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골라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변협 정준길 대변인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정한다면 일정 규모의 법무팀을 운영하거나 불법 경영과 거리가 먼 회사들까지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현재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거나 ▶영업이익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졌거나 ▶흑자에서 적자로 바뀐 기업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변협 신영무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은 문제를 일으켜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오너의 영향력이 커서 준법지원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 940개의 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이 포함되는 기준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상법 개정안에 담겨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변호사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청와대는 내부 논의 끝에 거부권 행사 없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최선욱 기자

◆준법지원인 제도=법률전문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해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준법지원인은 임직원들이 준법 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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