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선수 군대 안 가려 정신질환자 행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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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꾸민 뒤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현역 프로축구선수 A씨(29)가 불구속 입건됐다.

 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 입영 연기를 더 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지난해 1월엔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고 ‘신체등급 6급’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축구선수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씨가 정신분열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수상히 여긴 병무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병역 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정신과병원에서 환청 등 정신분열증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정신증상으로 10년 동안 약을 먹었다”며 “이런 증상이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니어서 축구를 할 수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면제 판정에 관여한 공모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K-리그 올스타에 뽑히기도 했던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한다. 검찰은 애초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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