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2일 결제도입 검토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시장 등록 종목을 샀다가 팔 때 지금은 매도한 지 3일째 결제되지만 내년부터는 오늘 팔면 내일 결제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고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장세 급등락에 대비해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스제도가 도입된다.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20일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내년중 이같은 방향으로 코스닥시장의 운용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3분기 중에는 주식을 오늘 팔면 다음날 현금으로 결제돼 환금성이 지금보다 크게 높아진다.

또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가격.거래.투자정보를 한 곳에 모아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고 투자위험을 줄이도록 제3시장 (OCT BB)
를 내년 1분기중에 개장키로 했다.

내년 연말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사이버 주식매매 거래를 통해 휴장일에도 주식을 사고 파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요일 종가를 토요일 기준가로 시작해 주말 내내 거래가 체결돼 현행 정규 개장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보다 거래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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