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DTI 규제 살아난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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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 4월부터 8.29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 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따라서 4월부터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이 적용된다.

다만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활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강남 3구는 55%), 인천ㆍ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취득세 50% 감면해 거래 활성화 꾀해

정부는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되고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부와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증현 장관은 "DTI 환원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가계부채를 선제로 관리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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