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새 경기지역 땅 3백70여만㎡ 외국인 취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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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된 이후 1년여동안 경기지역에서 400만㎡에 가까운 땅을 외국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6개월동안 외국인이 매입한 경기도내의 땅은 373만3천여㎡이다.

이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내 전체 땅 2천40만9천여㎡의 18.3%에 이르는 수치다.

법개정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땅의 면적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 195만9천여㎡ ▶유럽 42만3천여㎡ ▶일본 12만6천여㎡ ▶아시아 27만3천여㎡ ▶기타 95만2천여㎡등이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공장용지 128만4천여㎡ ▶주거용지 5만8천여㎡ ▶상업용지8만8천여㎡ ▶임야 등 기타 230만3천여㎡ 등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일부 규제지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토지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해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쉽게 했다. [수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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