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우, 손배소당할 위기처해

중앙일보

입력

외국 유학중 귀순해 방송인과 사업가로 변신에 성공한 전철우(32)씨가 식당 체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점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상황을 맞고 있다.

전씨가 대주주로 있는 ㈜철우네식품이 운영하는 '전철우의 고향랭면' 진주점을 경영했던 이모(44.여.경남 창원시 대원동)씨는 10일 "철우네 식품이 무허가 공장을 운영했다는 지난 6월의 방송보도가 나간 이후 매출이 급감했으며 가맹점 이중 계약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3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본사측 귀책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므로 가맹점 권리금 3천만원과 그동안 투자한 광고비 등을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를 포함해 마산과 양산, 부산 등에서 가맹점을 하던 점주 6명이 비슷한 이유로 전씨측과 거래를 끊고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씨등은 민사에 이어 형사소송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씨측도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다.

철우네식품 김모회장(40)은 "현재 거래를 끊은 점주들은 대부분 미수금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전국 40여곳의 다른 가맹점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점주들이 계약시 상표 이용료 명목으로 낸 3천만원은 안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씨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중 계약 문제도 이씨가 사업상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점주와 계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씨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점주와 전씨의 입장은 단순 사업상 문제를 떠나 '남한'과 '북한'을 보는 복잡한 감정싸움으로 번져 있다.

이씨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해 어려운 환경속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토록 비양심적이며 비겁한 행동을 일삼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쳐가며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을 방관만 해야 하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전씨대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기가 정말 힘들고 사람들이 무섭다"며 "본인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을 일삼고 가족이라고는 전혀 없이 혼자인 본인의 처지를 도와주는 척하다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더 깊이 알게 됐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다. 좀더 인간적이었으면 좋겠다"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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