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합법화' 불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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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제도적인 위생관리없이 외국인들에게 드러내놓고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남게 됐다.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는 이날 개고기 식용 합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또 같은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는 이유로 청원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은 내년 5월말 15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돼 법적 위생관리 대상에서 계속 제외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켜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고 도축과 유통.조리 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의 공동 명의로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됐었다.

김 의원은 "국민 상당수가 먹고 있는 개고기는 전통식품인데도 국내외 동물애호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기피해와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법안을 개정해 개고기의 위생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림부는 "세계적으로 개고기의 식용을 법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없고 식용허용여부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돼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의 도살.판매를 정부가 관리할 경우 상당수 외국인들에게 우리 상품 불매운동과 2002년월드컵 축구 거부운동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최근 보건부서의 개고기 등 혐오식품 단속 소흘로 소비가 늘어 국내외의 비난을 사고 있다"면서 "현행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철저히 지도.단속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보건복지부 등에 일단 공을 넘겼다.

정부는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등을 앞두고 84년 마련한 식품위생법규 운용지침에서 개고기를 혐오식품에 포함시켜 면단위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만 판매.조리를 묵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통중인 개고기에 대해 위생검사를 실시하라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식약청이 지난해말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고기 판매점의 도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했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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