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일부터 특소세환급대상 환입신고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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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전제품, 식음료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3일부터 폐지.인하됨에 따라 이날부터 9일까지 품목별로 환입신고와 재고확인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환입신고 및 재고확인신청을 위해서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마쳐야하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관련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4부씩 제출해야 한다.

품목별 기한은 사탕, 커피, 코코아, 기타물품은 3-7일, 특수화장품, 피아노, 크리스탈 유리제품, 청량.기호음료, 자양강장품은 3-8일, 가전제품은 3-9일까지다.

국세청은 확인조사시 재고물품은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가 입증된 것만 환급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법시행일인 3일부터 확인조사시까지의 소매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도매분은 건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발급되고 수표 또는 어음으로 결제된 것으로 제한키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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