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슬퍼할 수만은 없는 것이, 상속인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의 이지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본다. ▶ 사망신고와 사망자의 재산 찾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하며, 사망한 곳이나 매장(화장)한 곳의 시·읍·면 장에게 하면 된다. 그 다음, 사망자의 재산을 알아본다.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빚, 보험금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 문의하면 되고, 부동산은 시청, 도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에서 알아볼 수 있다. “재산을 알아본 결과, 사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이지선 변호사는 말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만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당연히 상속 빚을 받지 않고, 상속재산도 받지 않는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을 포기한다면, 자신의 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자녀에게 빚을 상속받게 할 요량이 아니라면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에서 상속 빚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 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은닉),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소비해서도 안 된다.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일부러 상속재산을 목록에서 빼버리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위 세 가지 행위가 있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고, 결국 사망자의 빚을 모두 갚아야 될 수 있으니 명심하자. ▶ 상속재산 분할 시 해야 할 일 다음 과정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나누는 일일 것이다. 보험금을 받고, 은행 예금을 찾고, 부동산 등기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등을 한다. 사망자가 사용했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는 해지한다. 부동산등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를 신청한다.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는데, 사망 후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자동차 받을 사람 주소의 자동차등록관청에서 하면 된다. 공중위생업, 식품영업,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영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신고해야 하며, 이 외에도 주류 제조, 판매업 면허도 상속되므로 상속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자 지위 승계를 위한 신고는 사망 후 1개월(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자는 사망후 30일) 내에, 주류관련 면허 상속 신고는 3개월 내에 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해야 할 일 한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고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때는 나머지 상속인들을 전부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라도 협의하여 우선 납부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최소 20%의 무신고 부과세가 부과되고, 또 1일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된다. 분쟁이 길어지면, 원래 받을 수 있는 몫보다 상속세가 더 많아 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이처럼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일을 진행하고, 빠트려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지선 변호사의 상속법률 이야기] 사망 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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